[뉴스핌=조현미 기자] 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로 체중조절 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체중조절용 제품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1~2개월 가량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만들어졌다.
제조량은 총 1296개 상자, 1360kg 분량이다. 가운데 951개 상자는 판매됐으며, 나머지 345개 상자는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