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업의 범위에 운수, 숙박, 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 창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한 158개 업종으로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일부 도매업 등 갈등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의 예외를 인정해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1단계로 118개 생계형 서비스업 중 15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생계형,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신청하 수 있게 됐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서비스업종 신청은 오는 8월 27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 및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