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제3자 기관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검증을 대신해 발급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은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3개 기관들은 산업부와 경기도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제3자 확인사업이 잘 정착돼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협력사는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해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발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비용부담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자는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해 왔다. 원산지 사후검증 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인 경기FTA센터가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제도다. 확인기관(전문관세사)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확인서 유통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의 보증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자 입장에서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