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원활한 국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권한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과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캠코의 주업무는 부실채권 정리에 국한돼 있어 개정수요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사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자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자 등 국가위탁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