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료 담함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이미 노출된 재료인데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그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국에서 미국∼한국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약 435억원)와 2600만달러(약 29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결과로,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합의금으로 6500만달러(약 725억원)를 지급키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6500만달러 중 3900만달러에 대해서는 회계상 반영이 끝났다"며 "남은 2600만달러는 아직 지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언제 반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700억원이 넘는 배상 결정에도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작년에 3900만달러가 실적에 반영됐다"며 "나머지 2600만달러는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 비용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당장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강현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전에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이미 반영된 부분으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뒤늦게 나타난 것"이라며 "거래 정지 상태라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임팩트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로 인해 지난달 30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다음 달 16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류제현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영향이 전혀 없진 않을 것이나 아직 먼 얘기"라며 "한 달 반 정도의 거래 공백 등을 감안하면 주가 흐름을 압도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황 자체의 펀더멘탈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혀 영향 없을 것으로 본다"며 "2002년에 3000억원 벌금 맞았을 때도 단 2분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결국 상승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업황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이 2002년만큼 업황이 좋진 않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내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06년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 여부를 조사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조사 후 2007년 8월 대한항공에 3억달러(약 3345억원),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에 5000만(약 558억원)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