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브라질에서 최근 '노동법'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 등 해외기업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켰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9일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000여명 규모의 사업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의 배경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아직 공식적인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에서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노동법 이슈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측에서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슈 메이킹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