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한국마이팜과 유경제약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업체가 공장 소재지로 신고한 지역에 실제로는 생산 시설이 없는 데 따른 결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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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업체가 공장 소재지로 신고한 지역에 실제로는 생산 시설이 없는 데 따른 결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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