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가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에 대한 자율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거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투협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내부의 자체 규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면서 "증권사 등 업계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가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합법화됐으나 여전히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실명법 상에서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의무는 부여됐으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금융투자업계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투협 고위관계자는 "차명거래에 대해 증권사별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조만간 차명거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어 회원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