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2011년 경매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도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 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조치한 것. 참고로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담합에 대해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다"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매전략 공개와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률과 전파 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답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번 경매의 복잡성과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했다.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20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2011년에는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팩스의 사용도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