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가 서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액이 최대 4000만원 늘어난다.
대출 가능액이 가구 소득의 2배에서 3.5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의 연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은 대출 가능액이 현행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껑충 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가 소득의 3.5배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위한 개인 신용보증이 연 소득의 3.5배로 확대됐기 때문에 정책자금인 전세대출의 실 대출금액이 늘어난다"며 "다만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기금 전세대출의 한도는 현행 1억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은 7000만원,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억원까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자금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것이다. 금리는 연 3.3%로 시중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보다 0.5%p 가량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전세대출은 은행권과 달리 대출한도를 늘리지 않지만 이번 신용보증 확대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크게 늘게 된다"며 "은행권보다 금리가 낮아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