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조정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1일 부산지방법원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인을 부산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부산지법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부산지법에 제기되는 증권관련 소송 사건을 배당받아 조정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시감위의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이 3번째다. 지난해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 손해배상소송 평균 조정성공률인 24.9%를 크게 웃돌았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