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달부터 금융 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또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운용지침은 금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 어길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는 엄격히 통제된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업계에 있어서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융계에서 최초', '당행만' 등 업계 유일을 언급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은행, 보험, 카드사들이 상품을 선보일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서 타사와 비교 시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며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인용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제휴 서비스 등에 수수료를 거두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것도 못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부작용으로 양산되는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운용 지침에는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만,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