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마트 매입본부 최상급자인 식품본부장이 바이어와 협력회사 간에 발생하는 협력회사의 고충 해결에 팔을 걷었다.
23일 이마트는 기존의 협력회사 고충 상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매입본부 최상급자인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회사 고충을 듣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매입본부 전체에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 식품본부는 이달 15일 식품본부장을 포함해 식품본부 전 관리자가 참석하는 협력회사 고충 해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협력회사에 매입본부장, 담당임원 3명, 매입팀장 18명 등 식품본부 팀장 이상 모든 관리자의 직통 이메일을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한 공문과 함께 발송해, 모든 관리자가 직접 협력회사의 고충을 들을 수 있게했다.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통한 협력회사 고충 접수는 상시 가능하게 운영되며, 미해결 고충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고충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매주 금요일에 협력회사에 직접 처리 방안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 최성재 식품본부장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일과 15일에 식품본부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없이 상담이 가능한 오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평균 8~10개의 협력회사가 매입본부 최상급자와 매출에서부터 매장운영에 이르기까지 허심탄회한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태풍 이후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완도 전복 협력사의 경우 오픈 상담실을 통한 고충 상담 이후 완도 전복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마트 식품본부 최성재 부사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 도입은 갑을 관계 논란에 가장 접점에 있는 매입부서에서 업무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업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의 고충이 해결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곧 이마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