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모씨(남, 40대초반)는 지난달 22일 회사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관련 정보 일체를 입력했는데 같은 날 저녁 약 한 시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당했다.

최근 피싱 사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교묘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네이버 팝업창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피싱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환급도 쉽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지급정지 요청은 상당시간 경과 후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지되기에 최악의 경우 피싱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