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정승영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액의 상한 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업상속세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사후관리 기준은 근로자의 보수 총액으로 사업승계 후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승계연도 기준으로 4배 이상이어야 한다. 7년이면 7배로 늘어난다.
상속 혜택을 주는 대신 5∼7년간 해당 기업의 총임금 창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실정이다.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공제한도액은 가업 경영기간에 비례,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동기간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건강한 기업의 성장ㆍ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유사하게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 상한액은 두지 않되, 사후 관리 요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대표 이사 재직 등 가업상속세제의 인적 요건을 해당 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유연하게 변경해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인들이 기업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