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을 한 고소득자와 연예인 등이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는 총 1824명으로 2011년 958명보다 2배 증가했다. 2008년 280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역보험료 추징액은 2011년 3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1456명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위장취업은 여러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속이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는 경우 ▲재산 또는 금융소득 등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경우 ▲연예인의 허위 취득 등이다.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매달 167만843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모 회사에 위장취업한 후 월급으로 9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해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하다 꼬리가 잡혔다.
재산과표 69억원, 소득과표 2억원으로 납부해야 할 지역보험료가 월 54만2670원인 고액재산가인 A씨는 월급 80만원을 받는 모 직업전문학교 근로자로 취업했다고 속여 매달 2만4710원의 보험료만 내오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이처럼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려진 기획단은 국정과제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나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과 재산 등으로, 직장은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자 등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하는 사례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