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자파적합성(EMC)시험 기술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파법을 근거로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부의 적합성평가제도 이외에 타부처의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234종의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는 총 19종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의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인정을 통해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소요기간이 절감돼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