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글로세이엔씨·인평·에프아이디코리아 등 3개 컨소시엄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기업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에 의한 재입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파이시티와 시공 도급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최근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STS개발을 도와 다른 참여자들의 입찰을 방해했다"며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인평과 글로세이엔씨에 파이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파이시티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도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찰 참여 업체들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입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파이시티는 지난주 매각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그룹,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