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여도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건수(사고의 빈도)가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사고의 심도)도 14% 가량 높아진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고, 길이 미끄러워 다른 날 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길게 미끌어지므로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정지하거나,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피하고 주차를 할 경우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해야 한다.
또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등의 활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