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3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동결 원칙을 따르기로 하고,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 개선과 워크아웃 기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광주·곡성·평택 공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단체교섭 잠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3017명 중 2645명이 투표에 참가, 69.49%(1838명)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반대와 무효가 29.41%(778명)로 나타났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지난 2010년 채권단에 제출한 노사동의서와 자구계획안에 포함된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 원칙’의 준수를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사측은 2012년 경영실적 개선과 워크아웃 기간 사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월평균 급여의 약 228%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조인식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3년간 노사 분규를 거쳐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