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자전거 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변 뿐만 아니라 도시내 그린벨트에서 자전거 하이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300㎡로 현행 허용면적(200㎡)보다 100㎡ 확대했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