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3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에 벌금을 부과한다.
1일(현지시각) EC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3개 대형 은행들이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와 마르키트(Markit)그룹 등과 유착해 일부 거래소가 CDS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담합 혐의가 잠정적으로 인정된다며 이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아킨 알무니아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은행은 장외시장에서 중개 수입 감소를 우려해 도이체뵈르제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차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C의 벌금 대상으로 지목된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를린치와 바클레이즈, JP모간 체이스(베어스턴스), BNP 파리바,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HSBC홀딩스, 모간스탠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그룹(RBS), UBS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EC는 ISDA 역시 이들 은행과 함께 반독점 혐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C는 2011년 4월에 투자은행들이 CDS 시장 정보를 마르키트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담합 여부 조사를 개시했고, 올해부터 ISDA가 거래소의 진입 지연 내지 저지를 목표로 투자은행과 담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사실로 밝혀져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ISDA는 "당국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EU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이번에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투자은행은 최대 연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C는 런던은행간금리(Libor)와 유럽은행간금리(Euribor) 조작에 은행이 공모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CDS 경쟁 저해 조사에서 지목된 은행이 중복으로 들어있다. 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는 해당 은행들과 연내에 합의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호아킨 위원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