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시 1인당 평균 180만원에 달하는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신 담보물의 지상권 설정 비용 대부분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우선 금감원은 담보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처럼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조사.감정수수료 등 5가지 비용을 저축은행이 내도록 바꿨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고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할 경우 타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통상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지상권 설정대출은 4794건, 1조9493억원으로 추정설정비용은 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상권 설정비를 고객이 낸 비율은 1644건, 29억6000만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또 여신거래 시 고객에게 이자율이나 할인율, 수수료율 등을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전 고지의무가 없었다.
또 약관 변경 시 서면통지나 영업점 게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에 사전에 1개월간 게시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