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준수하는지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와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 할부금융사 6개사에 대해 다음 달인 7월1일부터 약 2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시행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부중개로 받는 대가가 대출금액의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각각 대출금액의 7.96%와 5.29%였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이나 우회로 지원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하거나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