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