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우리금융 민영화] ][Q&A] 공적자금 회수, 일괄·분리 매각 "차이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53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11:53

[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있어 일괄 매각과 분리 매각의 공적자금 회수 금액은 큰 차이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리금융 민영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을 지방은행, 증권, 우리은행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분리매각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계열과 우리은행계열은 예보가, 증권계열은 우리지주가 각각 매각한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지방은행계열은 분할하고, 우리은행은 지주와 합병을 추진한다.

매각은 방안 발표 직후인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남상구 공자위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리은행 매각의 최소 입찰 규모를 밝히지 않았는데 지분 분산 매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나.

- (남상구 위원장) 분산매각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예보지분 57%를 한꺼번에 넘기는 방식은 여려울 것으로 밝혀졌다. 블록세일은 불확실성이 크고 많은 시간(5년)이 소요된다. 빠른 민영화와 맞지 않다.

□ 지방은행 최고가격 낙찰제 원칙은 유효한가.

-(신제윤 위원장)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속도, 금융산업 발전 이 세가지 원칙을 반영해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 최고가 원칙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상당히 반영할 것이다.

□ 최소 입찰 규모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 우리은행계열은 아직 시간이 있고 매각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예보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도 있지만 공자위에서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 인수 의향자 파악됐나

-(남) 시장 상황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표하는 잠재적 인수 대상자가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민영화에 따른 주식 반대매수청구 발생이나 세금 관련 문제는.

- (신) 공자위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만 매각가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는 불가피하다.

□ 우리아비바생명이 은행에서 분리되면 자생력이 없다는 평가에 대한 생각은.

- (신) 우리투자증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을 여기 묶은 것은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 매각 주간사 선정 어느 정도 허용되나.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 가능한가.

- (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매각 과정에서) 외국인 참여도 예외두지 않겠다.

□ 우리은행 단독입찰도 가능한가.

- (신) 기본적으로 유효경쟁을 기대한다. 지방은행 증권계열 매각하고 나면 여기서 나타나는 상당한 매력이 있을 것. 또 이순우 신임 회장 개혁 노력도 기대한다.

□ 일괄 매각과 분리 매각시 공적자금 회수 시뮬레이션 결과는.

- (신) 일괄매각 방식과 분리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회사 매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원하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 금융시장 불안 등이 매각에 미칠 영향은.

- (신) 세 차례 실패로 돌아갔는데 주가가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금융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매각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대외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기본원칙은 빠르게 시장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 광주은행 잠재수요 있나.

- (신) 예단할 수 없지만 잠재적 수요자는 광주·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은행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최소 경영권 확보 문제는.

- (신)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지만, 지분 매각할 경우 최소한 경영권 확보하는 정도는 줘야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