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및 태플릿 PC인 갤럭시탭7이 ‘바운스 백(bounce-back)’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1억 848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바운스 백’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사진 등을 넘겨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시각효과를 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이 특허를 무효화 하고,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모델 판매를 계속 허용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