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의 쌍용건설 출자 전환시 지분율이 30%가 되지 않도록 채권단에 협조요청했다. 쌍용건설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18일 산은에 따르면, 산은은 쌍용건설 채권단에 2차 출자전환 시 산은의 지분비중을 30% 미만으로 낮춰 줄 것을 제안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출자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고 자금 지원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비율대로 출자전환 되면 산은의 쌍용건설 지분은 35.1%로 1대주주가 되고 쌍용건설을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돼야 한다.
이 경우 산은이 쌍용건설을 추가자금 지원할 시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추가로 담보제공할 자산은 더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지주사의 자회사가 상장회사 지분 30%(비상장은 50%)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고 또 신용공여시 100~130%의 담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지주회사법 취지상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제한키 위한 조항이 여과없이 그대로 여신지원 대상 회사에 적용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채권단의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단이 형평성에 기반해 같은 조건으로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추가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조건을 적용하는 등 채권단이 별도의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쌍용건설 채권단은 지난주에 신규자금 4450억원 지원과 함께 오는 7월 기존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