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피씨디렉트는 17일 스틸투자자문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상장회사인 사건본인의 주식을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기하여 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