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해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전문가 총 8∼10인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유료방송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 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