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청회는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한의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해 7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금년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질 향상 활동·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해 현장방문·자문단 구성·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
앞으로 한방병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한방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