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인)와 자회사인 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4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처분했다 .심판관 33명 중 22명이 참석, 12대 9(1명 기권)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1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납부하게 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인천시가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