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공기관이 자기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될 때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지급토록 한 부분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도 원도급자가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는 등의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일정 부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및 장비대여업자 등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련됐다"며 "특히 '슈퍼 갑(甲)'인 발주자도 공정계약 의무를 줌으로써 방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됐을 때 추가 비용을 지급토록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안광섭 건설진흥실장은 "이같이 관행이 사라지면 업계의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모두 건설사가 추가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비와 임금지급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업계 상생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소 건설사도 환영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원도급자로부터 제 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자 임금을 늦게 주는 일 등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원도급자들이 이번 방안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는 몇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우선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여업자 대여금 지급 보증에서 신용등급 'AA' 이상 대기업에 주어지던 보증 면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용등급 AA이상인 약 20여개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헙의 지급 보증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대형 건설사도 지급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 수수료의 추가 비용이 든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자 공사비나 근로자 임금을 뗄 가능성이 없는 만큼 보증회사들이 수수료를 앉아서 받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에 수수료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업종 건설사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게 한 조치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종합 건설사들은 서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했다. 이는 전문 건설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국 1만1500개 종합 건설사 중 원도급자는 100여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문 건설업체나 동일하거나 규모가 더 작은 종합 건설사들이 하도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건설협회 안광섭 실장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방안에 찬성하지만 몇몇 조치는 다소 규제적인 성격이 있어 이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