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 13년 동안 끌고 온 특허소송을 종료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이후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