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에스비엠은 소액주주 박지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또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채무자 강호균, 백현구씨의 사내이사 직무와 정희균 감사 집무 집행도 중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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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또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채무자 강호균, 백현구씨의 사내이사 직무와 정희균 감사 집무 집행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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