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고영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서 무죄를 주장했던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혐의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3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고영욱 측은 또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