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판사 염기창)가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골든브릿지증권 제59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요건이 불비한 위임장으로 입장을 시도한 것은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주주총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입장을 통해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도 손실을 입은 소모적인 소송이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