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부 통제 미비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등 보험권에 대한 특별검사가 잇따르고 있어 보험사들이 울상이다.
최근 한화생명은 국세청 특별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함이다.
또 해킹과 내부 통제 관리 부족으로 손해보험사 두 곳에서는 약 16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한화생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한화생명 본사를 예고 없이 방문, 거래 및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업계는 국체청이 대기업 역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번 조사에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한화손해보험은 16만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보였다.
이어 메리츠화재도 내부 직원에 의해 16만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을 알고 사흘 만에 금감원에 보고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이외에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0일 전산사고 이후 약 300여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전산장애 사고 예방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IT보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테마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를 착수한다. 검사에는 직원 통제 여부와 과실유무에 따른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특별검사, 테마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가 끊이지 않는다”며 “검사 인력 외부 파견으로 내부에는 직원이 없어 사안이 터질 때마다 비상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전산 해킹과 내부 통제가 안 되는 두 가지 유형”라며 “사실 마음먹고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에서는 추가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사의 철저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