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 쉰들러 홀딩 아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9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2대주주인 쉰들러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어서 대주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총 969억6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후 8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지 2개월만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증자 규모는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6만9300원에서 6만600원으로 낮아진 탓에 처음 계획한 1108억8000만원 보다 139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으로 집행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금조달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 투자할 계획이었던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300억원)과 상하이 공장 설비투자(20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무보증공모사채 상환과 원재료 구입, 실치 및 보수 외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증자가 무리없이 진행되면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수는 1203만2513주로 증자 이후 이 회사의 총 주식 수는 1363만2513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오늘과 내일에 거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발행가액이 청약일전 제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예상보다 낮아졌는데 부족한 부분은 자금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당장의 운영자금 조달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애는 있다.
35%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올라와있는 쉰들러가 지난 4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법원이 쉰들러 측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지만, 쉰들러가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유증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증자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포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증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상의 할인율로 제안한 것이 25%였다"며 "관련법상 상장회사에 허용하는 적법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재 회사 상황에 비춰 가장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공모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