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망은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양사고시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함정·육상·어선 등에 구축하는 통신망이다.
이번 전용주파수 분배로 7만6000여척의 어선에 위치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치안·국방·소방·의료·철도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