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중 2건에 대해 이날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ITC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재심사하는 셈이다. ITC는 올해 1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나머지 2건인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 수입금지 될지 여부는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앞서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31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