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는 외국인 환자의 숙박과 항공권 구매 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자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외국인 환자 등록기관이 아닌 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경우, 거짓으로 사업보고를 한 경우 유치 자격이 박탈된다. 또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보험사를 제외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는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보호자에 대해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환자가 진료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근거와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의료인 국가시험에 부정을 저지른 응시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내에서 재응시를 못하도록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보험회사에 금지돼 있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