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시공사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준 자금을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곤 했다.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은 조합 해산에 동의한 주민에게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조합 사용 비용 처리를 두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