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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과징금 [사진=SNL 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핌=대중문화부]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4'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방송통심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를 출연자를 괴롭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4'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SNL 코리아4'측은 지난달 16일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어린이 출연자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등을 묘사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유지) 제2항을 적용해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SNL 코리아4 과징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L 코리아4 과징금 낼만하다, 방송 볼 때 불쾌했다" "SNL 코리아4 과징금, 아무리 19금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SNL 코리아4 과징금, 앞으로는 좋은 방송 만들어 주길" 등의 반응을보였다.
이밖에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2'는 간접광고 제품의 특정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시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위반) '주의' 조치를, MBC퀸·MBC드라마넷 '드레스업 비버리힐즈 조윤희'는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협찬주의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자세히 소개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 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