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총 10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내면 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분할 인가신청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