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진료비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심사했다.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진료가 발생해도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평가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심사해 통보하면 보험사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잉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으로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병원과 보험사간 진료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