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5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고 기준 및 절차를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제 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신상품 가입시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신용카드 거래대금 결제일자의 임의변경도 금지된다.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모집자의 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마케팅비용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상품 판매 후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 설계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의무화 된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규정에 매출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삽입해 정보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도 허용했다.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상표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 판매(디자인권) 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