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긴급상황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한 국내 여행자에게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역이 필요한 여행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전화 ‘1330’를 이용하면 3자 통역 통화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330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가 지원된다.
이상기 관광공사 관광안내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며 “통역서비스 제공은 해외에 있는 여행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