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1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상위 5곳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자율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에 묶인 대출은 앞으로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시행 6개월 이후 금감원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 등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국한해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
보증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인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연대보증 부담 규모가 크면 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담보대출 등 법적인 채권행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와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이익을 공유할 경우, 법인이 아닌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일 경우 등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햇살론 지원을 종전 2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사람에게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로 불의의 피해를 보거나 재기의 기반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향후 금감원 검사 때 임·직원을 제재하는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