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18일 공식홈페이지에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이 방송 부적격 판정됐다"고 밝혔다.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 이유는 다름 아닌 도입 부분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KBS는 이 장면을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을 두고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다"며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임을 알린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공개 4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기는 세계 기록을 세우고 승승장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